[ 행정해석 ]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
퇴직연금복지과-1985 (2021.04.28.)
[질 의]
○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의 시행시기는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이는 2005.12.1(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이 적용된 2010.12.1)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85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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