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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의료비 지원, 사내체육시설 운영, 리조트 이용권, 사내동호회 지원, 어린이집, 자녀학자금, 구내식당, 기숙사, 경조사, 복지 및 생일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으로, 조만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함


○ 질의요지

-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위반인지

- 복리후생규정상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 복리후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 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10.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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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34
조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