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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판례 ]

채권추심원이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9다295773 (2022.09.29.)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19다295773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1. A ~ 19. S

* 피고, 피상고인 : T자산관리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1.12. 선고 2018나2005759 판결

* 판결선고 : 2022.09.2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 1. 원고 E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두33715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➀ 2002.12.10.부터 2016.5.1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원고 E이 2006.5.22.부터 2018.12.3.까지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수령한 근로소득이 상당한 액수이고 원고 E의 총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➁ 원고 E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U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소득보다 2배 이상 많은 점, ➂ 원고 E이 U에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E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1) 원고 E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다는 사정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파악할 때 고려할 여러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다. 원고 E이 피고 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상당한 액수이고 총 수입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같은 기간 피고로부터 얻은 소득보다 2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2) 원심이 이와 같이 원고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겸직 소득 규모 외에는 원고 E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태양이나 정도 등이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2010.8. 이후 도래한 단위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근로를 제공했던 다른 원고들과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 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의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 E이 2010.8. 이후 도래한 단위계약 종료일 이전까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 E이 2010.8. 이후 도래한 단위계약 종료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0.8. 이후에 최초로 피고와 계약을 한 원고 A, N에 대해서는 모든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E, A,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0.8. 이후 도래한 단위계약 종료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위 원고들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박정화, 노태악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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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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