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 행정해석 ]

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
  • [질 의]
  •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 [회 시]
  •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 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08.3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39
조회
21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