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 행정해석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착용 등 관련

산업안전과-3897 (2020.08.28.)
[질 의]

○ 건설현장에서 모범운전자를 활용하여 현장 출입 차량에 대한 안내 시 안전모 미착용 및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아닌지

[회 시]

○ 귀 질의의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 도로교통법 상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토록 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하므로

- 건설현장 외부에서 이러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차량 신호업무를 하는 모범운전자는 안전모 착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산업안전과-3897 (2020.08.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1:43
조회
13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