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 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 의]

○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20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20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20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 시]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25
조회
18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54[판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에 한하여 해고를 할 수 있는데, 인사규정에 정..

관리자

23-06-14
253[판례] 택시운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때 사납금 초과운송수입..

관리자

23-06-14
252[행정해석] 1년 치의 유급휴가수당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여부

관리자

23-06-14
251[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관리자

23-06-14
250[판례]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

관리자

23-06-14
249[판례]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

관리자

23-06-14
248[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5-22
247[헹정해석]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적용 여부

관리자

23-05-22
246[판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는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에 ..

관리자

23-05-22
245[판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

관리자

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