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 행정해석 ]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질 의]

○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 제26조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
대법원 판결(2019.4.18.)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확대로 2019.9.1. 부로 월 임금이 대폭 인상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6의2호에 의거 3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를 위하여, 20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을 경우 본 조항은 무효로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연차휴가, 근속급, 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 시]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사유 발생에 한하여,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반드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가입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정당한 중간정산(중도인출)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에, A사(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단체협약) 제26조(퇴직금 경과조치)가 근로자의 요구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9.8.31. 이전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513 (2020.04.0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25
조회
18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
28[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관리자

22-04-25
27[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25
26[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관리자

22-04-25
25[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관리자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