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질 의]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37
조회
25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14[판례] 부속합의서는 그 체결 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

관리자

22-11-21
113[판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서 원천징수세액과 사회보험..

관리자

22-11-21
112[행정해석] 안전관리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

관리자

22-11-21
111[행정해석]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납입비율을 근..

관리자

22-11-21
110[판례]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사고를 입게 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관리자

22-11-21
109[판례]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를 사용할..

관리자

22-11-21
108[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관리자

22-09-14
107[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

관리자

22-09-14
106[판례] 상품 무단반출이나 부당이득 취득, 판매대금 유용 등의 비위행위는, 단지 비위행위 규모나 ..

관리자

22-09-14
105[판례] 승진이 무효인 경우, 승진 전후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직급상승으로 인해 임금..

관리자

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