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행정해석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질 의]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근로자가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인데, 이 때 무주택자는 중간정산 신청시점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9 (2021.05.1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37
조회
25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8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관리자

24-04-22
427[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관리자

24-04-22
426[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관리자

24-04-22
425[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4-04-22
42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23[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22[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1[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2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
419[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