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과-4368 (2019.10.08.)
[질 의]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따라서 기존 회시내용과 같이 해당 작업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368 (2019.10.08.)]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존 회시내용과 같이 해당 작업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368 (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