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질 의]

○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의 인건비 예산 중 퇴직금 충당기준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퇴직금 예산이 기본급만을 반영하고 있는 사실이 각종 수당(통신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배제하는 판단 근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때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 사용자가 지급한 수당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혹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시에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00 (2020.02.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49
조회
11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