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 행정해석 ]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1573 (2020.04.07.)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제1항제1호 지휘자 범위는 승강기 각 1대 작업범위 기준인지, 사업장 단위의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각 시도지사의 지역단위 전체 승강기기준인지
  •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안전기준규칙 제162조에서 말하는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별위험의 종류에 따라 지휘자, 감시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직업으로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해야 함.
  • - 질의 1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 작업 지휘자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 지휘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 사업주는 작업지휘자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2. 귀 질의만으로 점검반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 2명 모두 승강기 관련 작업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2명 중 1명이 사회 통념 상 반장급으로서 노동자(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 [산업안전과-1573 (2020.04.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3:49
조회
11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94[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관리자

22-08-22
93[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관리자

22-08-22
92[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

22-08-16
91[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2-08-16
90[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
89[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
88[행정해석]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현업업무종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2-08-08
87[행정해석]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

관리자

22-08-08
86[판례] 환경가전제품 방문점검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리자

22-08-08
85[판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

관리자

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