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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 여부

[ 행정해석 ]

승강기 작업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안전과-1573 (2020.04.07.)
  • [질 의]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제1항제1호 지휘자 범위는 승강기 각 1대 작업범위 기준인지, 사업장 단위의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각 시도지사의 지역단위 전체 승강기기준인지
  •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안전기준규칙 제162조에서 말하는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 시]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별위험의 종류에 따라 지휘자, 감시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직업으로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해야 함.
  • - 질의 1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 작업 지휘자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 지휘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 사업주는 작업지휘자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2. 귀 질의만으로 점검반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 - 2명 모두 승강기 관련 작업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2명 중 1명이 사회 통념 상 반장급으로서 노동자(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함.
  • [산업안전과-1573 (2020.04.0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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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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