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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 여부

[ 판례 ]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다200249 (2022.05.26.)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2다200249 임금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1 외 1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의료법인 ○○의료재단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18나57479 판결

* 판결선고 : 2022.05.26.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3.15.부터 2021.1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들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원고들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관하여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토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및 2017.3.1.부터 2018.2.28. 근무로 인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를 기각하고, 위 각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원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나. 원고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선급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피고 상고이유에 관하여
  • 가.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법 제2조제2항제1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4조제1항), 의사의 자격과 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법 제5조, 제8조 내지 제11조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여(법 제15조) 계약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받은 광고(법 제57조 등)를 제외한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법 제56조). 또한 의사는 다른 의료인 등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또는 운영, 업무상 정보누설 및 경제적 이익 등 취득이 금지되고(법 제4조제2항, 제19조, 제23조의5)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등을 부담하며(법 제30조)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한편(법 제6장), 의료행위와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재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 보호를 받는다(법 제12조, 제13조).
  • 이처럼 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수당 등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피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퇴직한 2018.2.28. 원고들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는 2018.2.28. 당시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2.28. 이후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3.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1.1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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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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