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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판례 ]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2023.02.23.)

* 사건 : 대구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104119 위자료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01.12.

* 판결선고 : 2023.02.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9.5.부터 2023.2.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9.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119안전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에서 2021.7.경부터 2021.10.2.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 나. 피고는 2021.8.20.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8.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 다. 원고는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12.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 라. 경북 C소방서는 2022.2.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원고
  •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 나. 판단
  • 1) 이 사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하여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②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9.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2.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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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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