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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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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1
조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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