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0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1
조회
19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58[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57[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56[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55[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