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행정해석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 [질 의]
  • 1. 개별 설비의 전기 정격용량이 100kW 미만인 설비를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기간을 두어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때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2.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A장비를 올해 설치 계획을 하고 계약과 구매를 하였고, A설치 이후 “설치 계획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다르게 전기 용량 100kW 미만의 B장비를 설치한다면, A와 B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A와 B, 개별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은 100kW 이상)
  • 3. B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A사에 B사업장과 C사업장(본사)이 있고, B사업장에서 제품의 공정 후의 결과를 보고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B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모두 제조업(C사업장 본사기준 제조업) 산재보험은 도소매 및 수리업임
  • [B사업장]
    - 공장등록증: 없음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업종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고용보험가입 : 도매업
    - 산재보험가입 : 도소매 및 수리업

    [C사업장]
    - 공장등록증: 제조업
    - 산업단지입주계약서: 제조업
    - 고용보험가입: 제조업
    - 산재보험가입: 제조업
  • [회 시]
  • 1. 질의 1., 2. 관련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제품 생산공정과 관련된 설비 등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되는 규모의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일부를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주요 구조부분 변경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이 계획된 날 또는 관련 설비를 구매한 날 등이 같은 때도 전기 정격용량에 합하여 계산하고 있음.
  • 2. 질의 3 관련
  • -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 분류하고 있으며, 아래의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식료품제조업(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고무제품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22***) ▴1차 금속 제조업(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부품 제조업(262**)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5
조회
22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84[행정해석]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

관리자

23-07-26
283[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2[판례] 행정해석의 변경 이전에 원고들의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

관리자

23-07-26
281[판례]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7-26
28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사무실 혹은 직원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임차 용도로 사..

관리자

23-07-17
279[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관리자

23-07-17
278[판례]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관리자

23-07-17
277[판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

관리자

23-07-17
276[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

관리자

23-07-17
275[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자

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