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 여부

[ 행정해석 ]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04.17.)
  • [질 의]
  • 1. 관내 발전업 사업장 A는 ph meter 조절을 위하여 황산취급 설비를 운용 중인바, 연 1~2회 정도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장원인은 대부분 해당 설비 펌프 모터에 기인함. 이에 현재까지는 전문업체 B에 도급을 주어 2~3일 안으로 해결해왔는바, 이와 관련하여 펌프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를 분해하는 작업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51조제1호의 내용 중 “분해” 또는 “해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함
  • - 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조·분해·해체·철거”의 개념은 황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해당 설비의 극히 일부에 대한 작업이라도 반드시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아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질의 (별첨사진 생략)
  • 2. 관내 발전업 사업장 B는 법 개정과 관련하여 황산 취급설비 전반에 대하여 분해·해체 작업을 포함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할 예정인바, 관련 도급 승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때에 만약 고장 등 일시적·간헐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설비의 점검 또는 교체 등을 위해 사전에 해당 설비를 분해·해체할 날을 정해두었다면, 도급의 승인을 실제작업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미리 신청 및 접수 가능한지 질의
  • 3. 관내 발전업 사업장 A, B가 공통으로 도급 승인의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인데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작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함
  • - 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도급작업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도급승인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해당 기간 내에서는 동종의 도급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승인받은 도급작업이 종료되면 남아있는 유효기간도 함께 소멸되는 것인지 질의
  • 4.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인바, 관내 사업장 A, B가 도급 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면 그대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혹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질의함
  • -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도급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바, 이를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도급기간을 3년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대로 승인하여도 무방한지, 혹은 실제로 해당 도급작업에 필요한 기간이 얼마인지 지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만을 승인해야 하는지(혹은 본부가 별도지침 시달예정인지) 질의
  • [회 시]
  • 1. 취급하는 설비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함. 따라서 황산 이송 펌프는 황산 취급 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해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임.
  • 2. 도급승인 제도는 유해·위험작업을 도급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미리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도급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임.
  • 3. 사업주는 도급승인을 신청할 경우 실제 도급계약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고 지방관서는 이에 대해 승인하여야 함. 법 제58조제4항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는 의미는 도급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는 의미임.
  • 4. 질의 3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
[화학사고예방과-1417 (2020.04.17.)]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08
조회
232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