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가능 여부

[ 행정해석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질 의]

○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급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사 간의 합의로 통상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법정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과 1455-3876, 1982.2.10., 근로기준과 68207-1377, 근로기준과-285, 2011.1.14. 등)

- 따라서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월별 91,700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이 실제 휴일근로수당보다 큰 3월, 4월, 6월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월별 지급액보다 큰 1월, 2월, 5월 등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예상되는 연간 총 휴일근로수당을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실제 제공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그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75 (2021.07.2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1
조회
37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
94[판례] 평일 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급여 감소를 초래하는 하였다면 불이익 조치로 인한 ..

관리자

22-08-22
93[판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중에 정년이 지난 경우, 해당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사내협력업..

관리자

22-08-22
92[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 규정과 관련, 계약고객에 대해 방문상담 등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자

22-08-16
91[행정해석] 휴직기간이 1년일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관리자

22-08-16
90[판례]특별성과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시기에 지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

관리자

22-08-16
89[판례]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

관리자

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