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 판례 ]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 2019다282371 (2023.04.13.)

* 사건 : 대법원 제2부 판결 2019다282371 임금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1. A ~ 10. J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학교법인 K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9.10.10. 선고 2018나13491 판결

* 판결선고 : 2023.04.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L대학교 교원의 보수체계를 ‘호봉제’로 정하였던 기존 보수규정을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보수규정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L대학교 교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새로운 보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2. 원고들이 호봉제에서 지급받았을 본봉 액수 산정의 기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봉제가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본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3. 원고들이 호봉제에서 지급받았을 수당의 범위에 관한 피고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호봉제가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수당의 범위에 교통비가 포함되고, 호봉제가 유지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상여수당(정근수당)은 그 중 본봉과 정액연구비 합계액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이 있거나 취업규칙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이 사건 소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5.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3
조회
24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