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사업주 및 제3자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조합원이 매달 내는 조합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이외의 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는 있음. 다만, 조합원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조합비의 성격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5
조회
21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24[행정해석]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10-10
323[행정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관리자

23-10-10
322[판례]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

관리자

23-10-10
321[판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관리자

23-10-10
320[행정해석] 공사실적액을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업..

관리자

23-10-10
319[행정해석]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외부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10-10
318[판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

관리자

23-10-10
317[판례] 항운노동조합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노동조합법상의 쟁..

관리자

23-10-10
316[행정해석]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 여부

관리자

23-10-10
315[행정해석]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

관리자

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