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질 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사업주 및 제3자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 노동조합이 보유한 자금(조합원이 매달 내는 조합비를 통해 조성된 자금)의 일부를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이외의 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는 있음. 다만, 조합원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조합비로 조성된 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조합비의 성격상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2481 (2021.05.28.)]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5
조회
210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