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 판례 ]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법 2022가소21133 (2023.04.25.)

* 사건 : 대구지방법원 판결 2022가소21133 정산금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23.04.11.

* 판결선고 : 2023.04.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0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원고의 청구원인
  • 원고와 피고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시설물, 장비관리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20.7.20.부터 두 달간 병가 중일 때인 2022.8.28. 오전 09:10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피고의 대체당번으로 근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위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정산을 구한다.
  • 2. 판단
  •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병가 중인 위 일자에 피고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을 해주었고 피고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원고의 당직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22.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원고의 당직을 그때까지 대신 해주지 못한 사실, 원고는 회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위 대체당번일의 임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자 피고에게 제3자인 소외 C의 대체당번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원고는 피고가 C의 대체당번을 서주는 것을 거절한 이상 원고가 대신한 피고의 당직을 임금 상당의 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대체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대체당번일의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당번일의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을뿐더러(피고가 병가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음) 원고가 회사에서 정산 받지 못한 대체당번일의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16 14:17
조회
21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28 [행정해석]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및 신고 방법

관리자

24-04-22
427[행정해석] 장래에 지급할 임금인상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

관리자

24-04-22
426[판례] 굴착기가 공장 내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

관리자

24-04-22
425[판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손익상계의 의의와 요건

관리자

24-04-22
42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관리자

24-04-22
423[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

관리자

24-04-22
422[판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휴업하게 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관리자

24-04-22
421[판례] 해고처분 당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

관리자

24-04-22
420[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A사가 기금이 없는 B사로 흡수합병 시, 기금 해산 가능 여부 ..

관리자

24-04-22
419[행정해석]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

관리자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