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08.30.)
- [질 의]
- ○ 상황요지
-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되는 A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본인 소유의 주식 전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생전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사인증여의 방법으로 출연하고자 함
- ○ 질의요지
- 1. 이 경우 출연을 조건부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 2. 조건부 출연이 가능할 경우 아래의 조건 부가가 가능한지(조건별 허용여부)
- <조건1> 출연주식을 어떠한 경우에도 출연자 상속인의 전원 동의 없이 복지기금법인 외 제3자에게 양도하지 말 것
- <조건2> 출연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A사의 이사회(사내·외 이사 전원 이사회)의 의결에 위탁할 것
- <조건3>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를 복지기금협의회 구성원 중 1인으로 위촉하고, 복지기금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으로 선임
- <조건4> 위 조건 중 일부라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출연자의 상속인이 출연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법인은 출연주식을 출연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할 것
- [회 시]
- ○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에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 다만, 「민법」이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허용하고 있고, 수증자의 부담인 급부가 적법성·가능성·확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1433판결) 출연자가 적법하고 실현 가능하며 확정적인 일정한 조건을 붙여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조건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장기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법인의 설립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수행에 있고, 출연재산은 복지사업의 재원인 점에 비추어,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주식가치의 등락, 자산의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받은 자사주의 양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건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있음.
- <조건2> 「상법」상 주식의 의결권만을 신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연주식의 의결권을 회사의 이사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 바, 이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 <조건3>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상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기금법인의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또는 기금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출연자의 상속인 또는 그가 정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어 부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그 조건은 무효가 될 수 있음.
- <조건4> 기금법인에 적법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조건을 붙여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조건은 무효(조건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출연행위까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가 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