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헹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질 의]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2 14:20
조회
26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