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헹정해석]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헹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질 의]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22 14:20
조회
266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