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헹정해석 ]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질 의]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
공기업의 경우 공기업의 장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경영책임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는 별개의 개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선임하여야 함
- 다만, 공기업의 장이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기업의 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423 (20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