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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질 의]

◯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 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이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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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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