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질 의]

◯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 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이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3:59
조회
22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8[행정해석] 공동도급 공동이행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

관리자

22-07-05
67[행정해석]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

관리자

22-07-05
66[판례] 원고의 항의는 부당전직 이후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잘못에서 비롯..

관리자

22-07-05
65[판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7-05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