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 행정해석 ]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질 의]

◯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 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책임이 있음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3:59
조회
22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