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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 행정해석 ]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질 의]

◯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회 시]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A사업주)과 수급인(B사업주)은 각각 자신의 소속 상시 근로자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더라도 도급인(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와 같이 A사업주의 전체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1.27.부터 적용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2022.06.16.)]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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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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