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1118 (2021.03.11.)
  • [질 의]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의 경우 매장 내 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가 있음[매장임대차거래(제3호), 직매입거래(제4호), 특약매입 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 따라 매장임대차거래(제3호), 특약매입거래(제5호), 위수탁거래(제6호) 형태 매장은 당사와 브랜드업체 간 작성한 파견약정서에 따라 업체 소속직원이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직매입거래(제4호)의 경우는 당사가 계약주체가 되어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개인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당사는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됨
  • ◯ 질의요지
  • -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제3호 내지 제6호까지의 거래형태 중 어느 거래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질의 1에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 [회 시]
  • ◯ 귀 질의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거래형태 중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에 해당하는 백화점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입점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등 백화점이 하여야 하는 판매업무를 입점업체 등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계약 등에 따라 백화점 내에서 근무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인 백화점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 다만, 백화점의 입점업체가 백화점으로부터 매장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임대료)만을 백화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에 따른 입점업체 근로자는 백화점의 안전관리자 선임과는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과-1118 (2021.03.1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07
조회
28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관리자

23-05-16
153[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관리자

23-05-16
152[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관리자

23-05-16
151[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

관리자

23-05-16
150[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관리자

23-05-16
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관리자

23-05-16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