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04.)
[질 의]

◯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회 시]

◯ 「연구실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각 법률의 적용대상, 의무주체, 의무내용 등이 다르고,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의무주체가 각 해당 의무를 각각 이행하여야 함.

- 나아가 각 법률에 따라 보호하는 대상이 동일하고 하나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의 원인이 각 법률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면 각 법률이 모두 적용될 수도 있음.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연구실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4 (2022.10.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12
조회
3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