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 [질 의]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은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
  •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매뉴얼에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
  • - 사측에서는 이 매뉴얼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그 이상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현행 제46조제8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2020.2.11. 시행) 제17조제4항을 통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택취급자금을 지원할 경우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음)
  • - 다만,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 후, 정관이나 대부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임.
  •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05.2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4 14:13
조회
427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관리자

23-05-16
153[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관리자

23-05-16
152[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관리자

23-05-16
151[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

관리자

23-05-16
150[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관리자

23-05-16
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관리자

23-05-16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