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 [질 의]
  •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9 09:28
조회
4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