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 [질 의]
  •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9 09:28
조회
42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54[판례]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

관리자

23-05-16
153[판례] 소 제기 당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

관리자

23-05-16
152[행정해석]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직급여의 산정 방법

관리자

23-05-16
151[행정해석]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할 경우, 종전과 같이 노사협의회에..

관리자

23-05-16
150[판례] 가사사용인 등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적용 대상..

관리자

23-05-16
149[판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은 사..

관리자

23-05-16
148[행정해석]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시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147[행정해석]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

관리자

23-05-16
146[판례]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일 때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

관리자

23-05-16
145[판례]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 그 60세 이상으로 정해진 정년에 관한 합의..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