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 행정해석 ]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 [질 의]
  • ◯ 당사는 총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본사, 여수공장, 대전연구소, 전주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편성하였다면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한 취지는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그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이 사업경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중 후순위로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정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 - 다만, 예산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 시설 투자, 재해예방 등에 사용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93 (2022.06.13.)]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19 09:28
조회
46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
28[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관리자

22-04-25
27[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25
26[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관리자

22-04-25
25[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관리자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