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시, 정관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03.22.)
[질 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 시 보증보험보증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정관의 조항 중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조항 중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03.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06
조회
34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54[판례] 위약금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처리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

관리자

22-06-13
53[판례]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

관리자

22-06-13
52[행정해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

관리자

22-06-08
51[행정해석]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2-06-08
50[판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라고 봄

관리자

22-06-08
49[판례] 자동차의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 업무를 수행한 카마스터는 근로자파견관계에 ..

관리자

22-06-08
48[행정해석] 매년 농번기(3월~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관리자

22-06-02
47[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이후 상용직과 공무직으..

관리자

22-06-02
46[판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의 다툼이 있는 경우,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를 증명..

관리자

22-06-02
45[판례]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급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관리자

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