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 여부

[ 행정해석 ]

안전보건 관련 평가시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2022.11.04.)
[질 의]
  • ◯ 동일 업체와의 계약의 경우 개별 계약별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 1회 평가 후 일정 점수/등급 이상인 우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 시]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상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를 포함하여 종사자 모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나 사업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따라서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모든 경우에 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귀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귀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우수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약별 평가방식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 -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마련 의무와 이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주체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경영책임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소속 직원이나 조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고받을 수도 있음.
  • [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 (2022.11.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08
조회
541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64[행정해석] 고등교육기관이 안전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관리자

22-06-27
63[행정해석]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2-06-27
62[판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에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한 원고들의 ..

관리자

22-06-27
61[판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관리자

22-06-27
60[행정해석] 파업기간 및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결근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의..

관리자

22-06-20
59[행정해석] 보험회사의 고객플라자에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사무직에 해당하는지 여..

관리자

22-06-20
58[판례] 사용자인 참가인이 이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

관리자

22-06-20
57[판례] 연장근로·휴일근로의 집단적 거부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

관리자

22-06-20
56[행정해석]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하여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관리자

22-06-13
55[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

관리자

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