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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판례]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 여부

[ 판례 ]

피고의 보수규정 관련지침과 사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1나2037985 (2023.05.12.)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판결 2021나2037985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별지 1 원고목록과 같다.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교통공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9.9. 선고 2019가합536288 판결

* 변론종결 : 2023.03.24.

* 판결선고 : 2023.05.12.


[주 문]
  •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 가.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5.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3.5.1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나머지 추가청구를 기각한다.
  •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 피고는,
  • 가. 별지 8 제1심 청구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1.4.2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별지 8 제1심 청구금액 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별지 9 추가 청구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22.5.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별지 9 추가 청구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자’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2016. 9월분부터 2019. 12월분까지의 수당차액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청구하였는데(위 가. 나.항), 이 법원에서 2020년 및 2021년분 수당차액 및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차액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위 다. 라.항)].
  • 2. 항소취지
  •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청구취지 가, 나.항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별지는 인용하지 않고, 이 판결의 별지에 의한다).
  • ○ 제1심 판결 19쪽 글상자 아래 [인정근거]란에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 제1심 판결 20쪽 아래에서 3행의 “2016.6.부터 2019.12.(재직 중 원고들의 경우)”을 “2016.6.부터 2021.12.(재직 중 원고들의 경우, 위 기간을 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31쪽 10행부터 34쪽 아래에서 7행까지 기재된 자체평가급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을 아래 기재로 바꿔 쓴다. 『5) 자체평가급(사무직 등 원고들) : 부정
  • 가)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
  •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해당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해당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해당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7다273663 판결 등 참조).
  • 나) 자체평가급 지급의 근거 규정
  • (1) A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자체평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B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는 인센티브성과급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자체평가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 한편, 피고 보수규정 제2조는 “평가급이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인센티브평가급과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 지급액을 말한다.”고 정하고(제2조), 피고 보슈구정시행내규는 “평가급은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제6조). 달리 피고 보수규정 등에 자체평가급의 지급시기, 방법, 개인별 지급률 등을 구체화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 (2) 행정자치부는 매년 12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에 관하여 정하였다(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2017년 예산편성기준 중 직원의 평가급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2018년 예산편성기준은 그 기간이나 연도 등의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그 주요 내용이 같다. <아래 생략>
  • (3) 한편, 2021년 예산편성기준은 주요 내용이 위와 같으나, 일부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변경하였다. 특히 직원의 자체평가급 지급률에 관하여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등급별 인원 배분”에 관하여 2017년 예산편성기준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 인센티브평가급 및 자체평가급 모두 해당”이라고 명시하였다.
  • 다) 자체평가급의 지급대상 기간(당해 연도 임금인지 여부)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자체평가급의 지급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A와 B의 보수규정 등에는 자체평가급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없고, 피고 보수규정만이 “경영평가결과에 상관없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자체평가급”을 규정하면서, 피고 보수규정시행내규에서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만 정하였을 뿐이다. 달리 자체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 등에 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그 지급여부를 비롯한 지급액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편성기준과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 (2) 피고는 행정자치부가 매 전년도 12월경 발표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12월경 평가급을 지급하였다. 대상기간의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평가급급의 지급액을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 평가급 + 자체평가급)‘로 규정하고, 연봉(보수)월액은 평가대상연도인 전년도 기준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3)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연도 중 입·퇴사자’의 경우에 관하여, ‘연도 중 입사자(2017년 입사자)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인 2016년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7년 평가급 지급대상이 아니고, 연도 중 퇴사자(2017년 퇴사자)의 평가급 지급은 퇴직시점에서 2017년(2016년도 실적)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기간의 각 예산편성기준도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2018년도의 경우 연도 중 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방법에 관한 선택사항을 두었고, 2021년도의 경우 연도 중 입·퇴사자에 대한 평가급 지급 방법에 관한 선택사항을 두기는 하였으나 유사한 취지이다). 이에 따르면, 자체평가급이 지급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도 퇴직 전년도 분의 자체평가급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당해 연도 신규입사자는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한다.
  • 라) 자체평가급으로 ‘연봉(보수)월액의 100%’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었는지 여부
  • 이처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으로서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그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성이 부정되고, 다만, 자체평가급 중 통상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보수규정에는 평가급의 지급기준과 지급률 등에 관하여 정한 바 없고, 관련 지침과 사장이 따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 관련 지침에 해당하는 예산편성기준에는 평가급(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의 지급대상, 시기, 지급률, 지급방법, 지급 제외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대상기간 동안 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한 개인별 근무평정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등급을 반영하여 결정된 지급률에 의해 산정한 평가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2016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자체평가급은 2016년말에 행정안전부가 정하여 발표하는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해지는바, 201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직원의 자체평가급 지급률에 관하여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100%”라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2016년 당시 위와 같은 100%의 자체평가급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도 위와 같은 지급률을 정하였으나, 이와 달리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은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 없이 100% 지급률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으로 정하고 있어 그 지급기준이 매년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예산편성기준의 발표 이전에 미리 최소한도로 보장된 자체평가급에 관한 규정이나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매년 같은 기준으로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결정되었다거나 근로제공 당시 그 소정근로제공의 대가로 다음 해에 100% 또는 최소한의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을 것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2) 한편, 대상기간의 각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의 지급액을 “연봉(보수)월액 × 지급률(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으로 정하면서, 평가급의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를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비율도 최고 20% 이내, 최저 10% 이상으로 강제배분 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당해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평가급을 배분하면서 인센티브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후 개인의 근무평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가급(인센티브평가급 + 자체평가급)의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경영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피고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를 더 크게 설정할 경우 최저등급의 평가급이 자체평가급의 100%보다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다. 2017년 및 2018년 예산편성기준에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되어 평가급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에 반영하여야 하는 비율에 불과할 뿐이고, 위 금액을 따로 보장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오히려 2021년 예산편성기준은 최고-최저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를 50%p 이상으로 한 등급별 인원배분에 관하여, 자체평가급도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및 2018년 예산평가기준은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등급(마등급)을 받은 직원”을 평가급 지급 제외사유로 정하면서 “다만, 자체평가급은 지급 가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최소한 지급하여야 하는 자체평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예산편성기준이 100% 또는 최소한의 자체평가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3) 예산편성기준은 평가급 지급 제외사유로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라는 개인적인 사유 이외에도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 ‘사업성과가 없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관의 모든 임직원’ 등의 사유도 정하고 있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평가급의 지급 자체가 제한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당시에는 해당기간에 적용될 예산편성기준이 발표되거나 그에 따른 경영평가결과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바, 이 점에서도 근로제공 당시 자체평가급의 전부 또는 최소한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소결
  • 사무직 원고들의 자체평가급은 전년도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근로제공 당시 최소한의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제1심 판결 43쪽 1행의 “별지 3 수당 재산정 내역표의”를 “별지 4 제1심 청구 수당 재산정 내역표 및 별지 6 추가청구 수당 재산정 내역표의 각”으로 고치고, 같은 쪽 2행의 “별지 2 인용금액표의”를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표 및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의 각”으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44족 4행의 “별지 4 퇴직금 재산정 내역표의”를 “별지 5 제1심 청구 퇴직금 재산정 내역표 및 별지 7 추가청구 퇴직금 재산정 내역표의 각”으로 고치고, 같은 쪽 5행 및 6행의 각 “별지 2 인용금액표의”를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표 및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의 각”으로 각 고친다.
  • ○ 제1심 판결 44쪽 12행 및 20행의 각 “별지 2 인용금액표”를 “별지 2 제1심 인용금액표”로 고치고, 같은 쪽 15, 16행 및 45쪽 2행의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선고일인”으로 고친다.
  • ○ 제1심 판결 44쪽 18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그리고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임금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5.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1심 판결 45쪽 5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그리고 별지 3 추가 인용금액표 ‘퇴직여부’란에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해당 일자부터 피고가 그 임금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5.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 론
  •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추가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민지현, 정경근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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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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