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2871 (2021.06.10.)
  • [질 의]
  • ◯ 한국○○○○○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댐, 수도, 연구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업 스스로 실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음
  • * 예) 기업에서 개발한 수위계나 전기판넬 등을 댐이나 정수장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소, 시설 등 제공
  • - 한국○○○○○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는 테스트베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임대료 등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방된 시설에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검증 할 수 있도록 부지,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서 기술(제품) 설치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 * 운영계약서 내용 : 과제명, 운영기간, 손해배상, 보안사항 준수, 상호간 지켜야 할 사항 및 지원내용 등
  • ◯ 한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도급사업에 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 - 만약, 도급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교육 등을 어느 수준의 범위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 [회 시]
  • ◯ 귀 질의 상 한국○○○○○가 물 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게 제품 등의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기업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내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도급에 해당되므로 도급에 따른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귀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귀 공사가 관리하는 댐, 정수장 등의 부지와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뿐, 귀 공사는 기업이 행하는 제품 테스트 작업 등과는 무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도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품 등의 테스트를 위해 귀 공사의 사업장에서 귀 공사의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공사 소유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71 (2021.06.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10
조회
364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