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 행정해석 ]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과-2871 (2021.06.10.)
  • [질 의]
  • ◯ 한국○○○○○는 물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운영중인 시설(댐, 수도, 연구시설 등)을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제품)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업 스스로 실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있음
  • * 예) 기업에서 개발한 수위계나 전기판넬 등을 댐이나 정수장에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위한 장소, 시설 등 제공
  • - 한국○○○○○에서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는 테스트베드 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임대료 등 금전적인 이득 등을 취하는 사항은 없으며, 개방된 시설에서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검증 할 수 있도록 부지,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에서 기술(제품) 설치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
  • * 운영계약서 내용 : 과제명, 운영기간, 손해배상, 보안사항 준수, 상호간 지켜야 할 사항 및 지원내용 등
  • ◯ 한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내(테스트베드 현장)에서 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도급사업에 준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지?
  • - 만약, 도급사업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 교육 등을 어느 수준의 범위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 [회 시]
  • ◯ 귀 질의 상 한국○○○○○가 물 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기업에게 제품 등의 개발을 의뢰하고, 해당 기업이 제품 개발의 일환으로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내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면 공사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서 도급에 해당되므로 도급에 따른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귀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소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귀 공사가 관리하는 댐, 정수장 등의 부지와 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뿐, 귀 공사는 기업이 행하는 제품 테스트 작업 등과는 무관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 도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이 제품 등의 테스트를 위해 귀 공사의 사업장에서 귀 공사의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공사 소유 시설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871 (2021.06.10.)]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10
조회
313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04[행정해석]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작업이 가능 여부

관리자

23-05-16
203[행정해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당일날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

관리자

23-05-16
202[판례] 퇴사 전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으로 포맷했다는 이유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

관리자

23-05-16
201[판례] 학교법인의 기간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

관리자

23-05-16
200[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

관리자

23-05-16
199[행정해석]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3-05-16
198[판례]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한 지시ㆍ요구를 하였을 뿐, 지역 센터 소속 직원과 근로자 ..

관리자

23-05-16
197[판례]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원고들이 사내근로..

관리자

23-05-16
196[행정해석] 임금협정서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조항이 퇴직급여법에 위반 여부

관리자

23-05-16
195[행정해석] 위험성평가 업무 및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