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 행정해석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2022.08.22.)
  • [질 의]
  • 1. 2월 1일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 2월 28일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2월 1일 재해 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의 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3. 아차사고의 경우에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의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 시]
  •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해야 함.
  • - 동 조항의 취지는 재해를 일으킨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여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유사한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재해 원인분석, 전문가·종사자 의견수렴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일련의 조치 이뤄져야 할 것임.
  • -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이유 등으로 해당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 특히, 재해의 성격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라면,
  • -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당장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출입제한조치, 작업허가제 등)를 시행하여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제해야 할 것임.
  •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의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하더라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도 포함하는 개념임.
  • - 아차사고 및 사소한 사고도 반복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미한 산업재해라 하더라도 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초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3. 질의 2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라 할지라도 해당 사고 자체가 대형재해가 일어나기 전, 전조 증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8 (2022.08.22.)]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7 11:14
조회
298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34[판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해당 여부,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성립 여부, 명예퇴직수당에 ..

관리자

22-05-10
33[판례]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

관리자

22-05-10
32[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

관리자

22-05-10
31[행정해석] 계약직 직원이 계약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원퇴직할 경우 우리사주의 처리 방법

관리자

22-05-10
30[판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의 ..

관리자

22-05-10
29[판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리자

22-05-10
28[행정해석]단체교섭 시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

관리자

22-04-25
27[행정해석]조합원이 권고사직을 통해 퇴직하였을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관리자

22-04-25
26[판례]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고용 승계 계약에 따라 근로자..

관리자

22-04-25
25[판례] 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경미한 공사’..

관리자

2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