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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해석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03.04.)
[질 의]

○ 기존 질의(퇴직연금복지과-4039, 2020.9.9.) 관련 추가 질의

* 질의 : 사내기금을 통해 휴양시설 목적의 일반 빌라·아파트 매입·운영 가능 여부

* 답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속하는 아파트·빌라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관광지 소재 일반 빌라·아파트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목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리하여도 무방한지

[회 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운영할 수 없음.

○ ‘휴양 콘도미니엄’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이라는 명목으로 구입·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1065 (2021.03.04.)]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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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26 11:04
조회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