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 행정해석 ]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약국사업장에서 임대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03.29.)
[질 의]

○ 병원 내에서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약국*의 직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병원의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 병원이 필요한 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구매하여 조달



[회 시]

○ 질의 상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임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은 임대차라도 임대인이 도급인으로서 해당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081 (2022.03.29.)]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2 17:41
조회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