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 행정해석 ]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 [질 의]
  •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 [회 시]
  •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함.
  • - 따라서 수급인이 해외 및 국내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등을 행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2.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10:10
조회
40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454[판례]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

관리자

24-06-17
453[판례]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

관리자

24-06-17
452[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

관리자

24-05-28
451[행정해석] 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관리자

24-05-28
450[판례] 항공사의 정리해고에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 그 정리..

관리자

24-05-28
449[판례]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

관리자

24-05-28
448[행정해석] 평일 근로 외에 토요일 근로를 약정한 사업장에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에 휴..

관리자

24-05-28
447[행정해석]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임금명세서를 12개월 동안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산정 기준

관리자

24-05-28
446[판례]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관리자

24-05-28
445[판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

관리자

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