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 행정해석 ]

해외출장 직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여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 [질 의]
  •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 [회 시]
  •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함.
  • - 따라서 수급인이 해외 및 국내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등을 행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2.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10:10
조회
40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264[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여 퇴직예정자나 장기근속자에게 별도 항목을 정하여 지원..

관리자

23-06-19
263[행정해석] 예비비를 편성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편성 집행”의무 이행 여부

관리자

23-06-19
262[판례]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을 상대로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

관리자

23-06-19
261[판례]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

관리자

23-06-19
260[행정해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대부할..

관리자

23-06-14
259[행정해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자

23-06-14
258[판례]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봤다면, 이는 상습 근..

관리자

23-06-14
257[판례]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

관리자

23-06-14
256[행정해석] 백화점 내 거래형태에 따른 판매근로자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23-06-14
255[행정해석]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판단

관리자

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