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 행정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 [질 의]
  • ○ 상황요지
  •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 질의요지
  •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 [회 시]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14 10:14
조회
315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04[행정해석]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소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자

22-09-05
103[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22-09-05
102[판례] '영업직 근로계약'의 간주근로시간의 합의가 근로계약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

관리자

22-09-05
101[판례]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사(지점) 등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한 채..

관리자

22-09-05
100[행정해석]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 시 도급 또는 계약직 가능 여부

관리자

22-08-29
99[행정해석]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 해당금액을 DC형 계좌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

관리자

22-08-29
98[판례]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

관리자

22-08-29
97[판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것만으로 사용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08-29
96[행정해석] 건설현장의 전담안전보건관리자가 소방, 환경 등 타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법 ..

관리자

22-08-22
95[행정해석] 명절상여금이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월에 지급된 경우 연간임금총액으로 보아 1/..

관리자

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