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비주얼

빠른상담신청

고객상담센터
02-747-9494
상담시간: AM9:00~PM6:00

노동판례/해석

[판례]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

[ 판례 ]

포괄임금 외 추가수당 산정시 기지급분 제외해야 한다

대법원 2023다221359 (2023.07.27.)

*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221359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 합병된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2.3. 선고 2021나2028080 판결

* 판결선고 : 2023.07.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사안의 개요
  • 가. 사실관계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원고들은 A 주식회사(피고가 2021.12.31.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3.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 2) 피고는 원고들에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의 660시간분 통상시급에 상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라고 한다)을 연봉액에 포함시켜 12개월로 균분하여 매월 지급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계쟁기간 중 대정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 H, I, J, K은 근무일마다 30분의 추가 근로를, 나머지 원고들은 근무일마다 40분의 추가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이하 원고들의 위와 같은 추가 근로를 ‘이 사건 추가 근로’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2.10. 선고 2018다298904 판결 등 참조).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이상, 이러한 부적절한 판시는 가정적으로 설시한 방론에 불과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 가.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별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5. 결론
  •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종로오피스텔 417호 지영노무법인
Tel. 02-747-9494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9-11 09:35
조회
379
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
124[행정해석]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근로자가 DC제도에 따른 퇴직연금..

관리자

22-11-21
123[행정해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범위

관리자

22-11-21
122[판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확정된 금액이 정기적으로 분..

관리자

22-11-21
121[판례] 특별퇴직의 합의만으로 계약직 별정직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대권의..

관리자

22-11-21
120[행정해석]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대상이 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기준

관리자

22-11-21
119[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도급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의 합이 모든 근로자..

관리자

22-11-21
118[판례] 사내 협력업체인 식당 소속 조리원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

관리자

22-11-21
117[판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팀원으로 발령한 ..

관리자

22-11-21
116[행정해석]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추가지급하면서 확인서를 받고 있는..

관리자

22-11-21
115[행정해석] 안전관리자는 모두 전담 업무만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2-11-21